한국일보

불법 불꽃놀이 적발 1,000달러 벌금

2017-06-20 (화) 12:00:00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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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불꽃놀이 적발 1,000달러 벌금

가든그로브 경찰국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독립 기념일 연휴 기간동안에 불법 불꽃놀이를 하지 말아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가든그로브 시는 7월1일부터 4일까지 주 정부에서 인정하는 안전한 불꽃놀이 기구들을 판매하며, 이 기구들 이외의 화약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불꽃놀이를 할 경우 벌금에 처해 진다고 경고했다. 불법 폭죽으로 적발되는 주민들에게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작년에 경찰국은 47개의 티켓을 발부한바 있다.

탐 슐츠 소방국장은 “독립기념일은 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날로 안전하게 기념일을 축하해야 한다”며 “독립 기념일날 추가로 소방관들과 화재 수사관들이 나가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립 기념일 불꽃놀이 안전에 대한 정보와 법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든그로브 경찰국 웹사이트 www.gardengrovefire.org 또는 소방국 (714) 741-5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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