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정지 편의점 직원 폭행 남성 유죄 인정
2017-06-09 (금) 12:00:00
최병휘 기자
편의점에서 계산도중 카드정지로 구매를 거부당하자 편의점 직원을 폭행 후 계산대를 파손한 한 남성이 7일 오렌지카운티 수페리어 법원에서 폭행, 공공기물파손 관련 유죄를 인정하고 보호 감찰 3년형을 받았다.
피고 데니얼 파인(42)은 지난 2월 샌타 애나 902 웨스트 퍼스트 스트릿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엠앤엠(M&M)초콜릿 한 봉지를 계산하던 도중 카드승인이 실패되자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샌타애나 경찰국에 따르면 데니얼 파인은 계산대 들어설 때부터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계산을 요구했고 이후 카드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부되자 그 자리에서 점원의 머리를 세게 때리고 계산대를 밀치며 옆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바나나를 던지는 등 700달러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샌타 애나 경찰국은 “데니얼 파인은 언쟁당시 직원에게 인종차별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사건당시 CCTV를 공개한 이후 그는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데니얼 파인은 뺑소니, 폭행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병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