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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의 진행 쉽게 생각할 수 없어

2017-06-05 (월) 리처드 명 AGM 칼리지 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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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의 진행 쉽게 생각할 수 없어“

요즈음 재정보조신청과 진행에 있어서 보안문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또한 꾸준하게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은 온라인 방식으로 발전을 해가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각 대학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신청과 제출정보의 검증에 대한 자동화는 지속적으로 매년 큰 변화를 이뤄왔는데 며칠 전 미 교육부가 드디어 재정보조내역서의 학생융자나 부모융자에 대한 신청과 마무리 절차에 대한 큰 변화를 준 것이다.


Stafford 융자나 Perkins 융자 및 부모융자인 PLUS 등은 대학이 재정보조내역서에 이를 제공했다고 해도 실제로 이러한 지원금이 등록금고지서 상에 반영되려면 졸업 후 융자금을 반드시 잘 갚는다는 서약서 양식인 MPN과 동시에 각종 연방정부 융자금들의 지원방식과 지불방식 및 갚는 절차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Loan Counseling Course를 마쳐야 한다. 이는 반드시 해당 정부사이트에 접속해 완료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완료하지 않으면 결국 등록금고지서 상에 제공받았던 모든 정부융자금 등은 무효화 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학비부담이 가중할 전망이다. 한가지 유의사항은 누구나 연방정부 사이트에 접속해 진행은 가능하지만, 이를 제 3자가 대신 진행해 학생이나 부모가 이에 이해가 없게 되면, 다시 말하면 정부융자의 법적인 구속력과 진행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졸업 후 월 페이먼트에 문제가 발생해 디폴트 사태가 나면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지 않았기에 이를 잘 몰랐다고 해도 또한 적법하게 진행을 제 3자에게 위임해 진행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모두 학생과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제약과 진행에 대한 이해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이 부분의 진행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한 것이다. 즉, 제 3자가 이를 대행해서 접속하면 연방정부는 접속자를 온라인상에서 법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는 조항에 동의해야 다음 단계의 사이트에 접속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앞으로 자칭 전문가(?)나 제대로 진행방식을 모르는 대서방 역할 자 등은 철저히 배제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융자과정과 진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과거에 발생했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학생들을 교육시키려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비전문가들을 모두 색출하고 가려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Free Application인 FAFSA를 비용을 적용하는 상행위는 금지해야 한다는데 철저히 동의한다. 당연히 연방사이트는 연방법이 적용이 되기에 더욱 신중한 진행과 주의는 필수적이다. 재정보조의 신청과 준비는 보다 실질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컨설팅이 이뤄져야 한다. 재정보조란 수입과 자산관련의 모든 내용을 다루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이를 상담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상담을 진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대학에서는 요즈음 재정보조진행의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제출된 정보의 검증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해 나간다. 학부모들 중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에 이곳 저곳 전화문의를 통해 귀동냥으로 이해하고 진행해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입증되지 않은 개인의견을 잘못 참고해 큰 낭패를 보기도 하고 감사에 걸려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내용과 진행을 철저히 검증한 후에 진행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주위에 학자금신청이나 혹은 융자금탕감 전문가를 접하면 반드시 그 자격과 전문성 및 경험을 입증한 후 진행해 나가기 바란다. 진행하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아울러 연방정부의 진행방식에 대한 이러한 변동사항 조차 모른다면 처리방법을 알 수도 없는데 무조건 조언을 얻을 것 만도 아니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처드 명 AGM 칼리지 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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