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교협,대대적 정관 개정

2017-05-16 (화) 08:02:03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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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직 부회장→임명제 회원자격 정의 구체화 등

▶ 내달5일 임시총회서 최종 결정

뉴욕교협,대대적 정관 개정

뉴욕교협 제3차 임실행위원회를 겸해 15일 열린 ‘2017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 첫 준비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강사와 준비위원 및 참가자와 대회 후원을 위해 통성기도를 하고 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가 현행 선출직인 부회장을 임명제로 바꾸는 대대적인 정관 개정에 나섰다. 또한 교협 회원 자격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올해 새로 도입해 시행 중인 ‘지역자치행정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영구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한다.

뉴욕교협은 15일 뉴욕평화교회(담임목사 임병남 목사)에서 제3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정관 개정 승인은 6월5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정관 개정 추진은 종교개혁 500주년과 때를 같이해 올해 제43회기가 내세운 개혁의 기치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이중 선거제도 개정은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이어서 최종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사실상 뉴욕교협의 선거는 차기 회장을 염두에 둔 부회장 선거에 치중돼 왔다. 하지만 부회장을 임명직으로 바꿈으로써 지도력을 갖춘 회장을 선출하는데 보다 초점을 맞출 수 있고 후보 추천 권한을 지역교회에 부여해 교회 협력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담겨 있다.

뉴욕교협은 “그간 부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회장을 잘 보필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정책이나 능력을 검증해 보일 방법이 없었다. 자동으로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주로 인맥으로 뽑다보니 잡음이 많았고 악순환만 되풀이 됐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정관 개정에 따라 부회장을 지역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게 하고 선거 출마도 지역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면 지도력 함양의 기회와 지역 회원교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이 승인되면 선거에서는 회장과 감사 2명만 선출하게 된다. 단, 올해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는 회장 선거에는 ‘현 부회장만이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 회원교회의 권리 정지나 제명 등 징계와 자문위원회 위원장 신설 등도 추가되는 개정 조항이다.

이날 뉴욕교협은 정성진 목사(고양 광성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해 7월7~9일 열리는 ‘2017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를 앞두고 1차 준비기도회를 함께 개최했다. 준비기도회는 2차 6월1일 후러싱제일교회, 3차 6월15일 뉴욕우리교회, 4차 6월29일 늘기쁜교회 등으로 이어진다. 시간은 모두 오전 10시30분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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