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리수술’ 승소자 또 소송 제기

2017-05-11 (목) 1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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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니아 메이슨 병원에 사생활 침해 이유로

‘대리수술’ 승소자 또 소송 제기
시애틀의 버지니아 메이슨 병원에서 한인의사에 의한 대리수술 피해를 입어 지난달 85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부부가 병원을 상대로 2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매튜 힙스는 2013년 부인이 마취 전문의로 일하는 버지니아 메이슨 병원에서 하복부 종양수술을 받았다. 새라 힙스는 남편의 수술을 캐슬린 코바시 비뇨기과 과장이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병원측도 이를 수락했었다. 하지만 수술 집도는 코바시 과장이 아닌 한인 의사 C씨가 집도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은 지난달 이 부부에게 8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부부는 그러나, 버지니아 메이슨 병원이 사생활을 침해 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5월 1일 병원측으로부터 부부의 의료기록과 재정 정보가 승인 받지 못한 일부 병원직원에게 공개됐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혹시 부부의 의료 기록과 재정 정보가 해킹을 당했거나 인터넷 상에서 거래될 가능성을 우려 해 병원측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이 이를 거부하자 부부는 병원측의 대응이 부당하다며 제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맷 힙스는 “버지니아 메이슨 병원의 부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우리 부부의 삶이 뒤죽박죽 된 후 이제서야 우리의 권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병원측이 우리 부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진심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측에 따르면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지난 4월 5일 발생한 것으로 이날은 킹 카운티 배심원단이 병원측에 85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린 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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