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성추행 등 소송에 135만달러 합의
킹 카운티가 성추행 및 성차별 소송을 제기한 셰리프국의 전현직 여성대원들에게 135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의 변호사인 쥴리 케이스는 이 합의로 당사자들이 고통스러웠던 과정을 마무리짓게 됐지만 그 보다도 존 어쿠아트 셰리프 국장이 어떤 사람인지 밝혀낸 것을 더 자랑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케이스 변호사는 “이제는 연방법무부가 킹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 소수민족, 동성애자 등에 대한 심각한 차별 행위를 조사해야 할 시점”라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다이내나 네프, 에이미 쇼블롬 및 루이스 카발레로 대원들이 제기했다. 네프 대원은 어쿠아트 국장의 성폭행 사실을 신고해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쇼블럼과 카발레로는 여성 대원이 성추행을 당한다고 상관들에게 보고해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케이스 변호사는 이 소송이 지난 수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지난주 킹 카운티의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이 어쿠아트 국장을 협상 테이블에서 빼고 자신이 직접 나서면서 신속하게 결말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쿠아트 국장은 “나는 이번 소송을 재판에서 결말 짓기를 원했다”며 배상합의를 비난했다.
한편 어쿠아트 국장은 15년전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 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다. 킹 카운티의 댄 새터버그 검사장은 “이미 10년 공소시효가 지났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해도 그동안 수집된 증거가 기소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