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허위증거’ 제출한 고소인에 소송철회 요구
에드 머리 시애틀시장에게 30여년전 성폭행 당했다는 40대 남성 고소인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시한 머리 시장의 신체부위 특징은 의사 검진결과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머리 시장의 변호사가 주장했다.
로버트 설킨 변호사는 머리 시장을 12일 아침 검진한 의사의 보고서를 기자들에게 제시하고 “고소인은 소장에서 머리 시장의 성기에 돌기 또는 사마귀가 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특징이 없고 수술한 자국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설킨 변호사는 “은밀한 신체부위의 특징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은 재판과정에서 마치 지문처럼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지만, 그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이상 고소인과 그의 변호사들은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D.H.라는 약자 이름으로 머리 시장을 킹 카운티 법원에 제소한 켄트의 46세 남자는 자신이 15세 고교 중퇴생이었던 1980년 머리 시장(당시는 주 하원의원)을 버스 안에서 처음 만난 후 그의 아파트에서 한 차례에 10~20달러씩 받고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머리의 성기 특징 외에 아파트 구조와 당시 머리의 전화번호도 제시했다.
설킨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소인이 제시한 당시 머리 시장 아파트의 실내 구조나 전화번호는 증거자료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D.H.의 링컨 보르가드 변호사는 “머리 시장이 자신의 주치의로부터 받은 검진 보고서는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D.H.가 선거에 출마하려고 머리 시장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머리 시장은 사퇴하라는 여론을 감안해야 하며 공금이나 선거자금을 이번 재판비용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주정부 공공자료 공개위원회(PDC)는 지난 2008년 머리가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선거자금 잉여분을 사용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