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료과실 배상금 850만달러

2017-04-07 (금) 02: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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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배심, 대리수술 시킨 버지니아 매이슨에 평결

시애틀의 버지니아 메이슨 병원에서 대리수술 피해를 입은 부부가 850만 달러를 보상받게 됐다.

킹 카운티 배심은 지난 5일 버지니아 메이슨 병원에 수술 부작용으로 성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매튜 힙스에 600만달러, 의사인 그의 부인 새라 힙스에 250만 달러를 각각 보상하도록 평결했다.

매튜 힙스는 지난 2013년 하복부 종양수술을 위해 부인이 마치 전문의로 일하는 버지니아 매이슨 병원에서 받았다. 새라 힙스는 남편의 수술을 캐슬린 코바시 비뇨기과 과장이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병원측도 이를 수락했었다.


하지만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매튜 힙스는 수술 부작용에 시달렸다. 방광에 문제가 생겨 소변이 역류하는 바람에 결국 얼굴 피부조직을 성기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매튜 힙스는 7개월간 출근하지 못했고 부부간 성관계도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부인 새라 힙스 의사는 남편 수술을 코바시 과장이 집도하지 않았고 협동의사인 한인 최모 의사가 담당했음을 밝혀냈다. 그녀는 수술 당일 최모 의사가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면서 자신이 수술을 맡는 것은 아니라며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에 증거물로 제출된 수술동의서에는 시술 의사란에 ‘코바시/최’라고 기재돼 있다.

병원 측은 “배심 평결과 원고측 변호사의 근거없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항소 등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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