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당국, 업주가 시한직전 2만2,000달러 공과금 납부
<속보> 노스 시애틀의 ‘조지안 모텔’에 내려졌던 투숙객 퇴거명령이 철회됐다.
시애틀시 당국은 “당초 6일 오전 10시 이 모텔에 단수 및 단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 투숙객들에게 퇴거토록 명령했지만 모텔 업주가 시한 직전에 연체된 공과금 2만2,000달러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이에 따라 이 모텔에 단수ㆍ단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투숙객들에게도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 당국은 “하지만 이 모텔은 모두 104건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향후 이 위반사항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모텔의 주인은 당초 파악된 것과 달리 한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킹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이 모텔은 한인 2명이 소유주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