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뇌물 받고 DUI 등 혐의 조작

2017-03-31 (금) 10:26:00 이우수 기자
크게 작게

▶ 전 법원 서기관 유죄 인정

▶ 검찰 9년 실형 요청 예정

뇌물을 수수해 경범죄 및 교통사건과 음주운전 용의자 등 1,000여명의 혐의를 제멋대로 조작한 전직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전 서기관이 지난 29일 형량을 감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따라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5년 이상 25만에서 50만 달러의 뇌물을 챙긴 호세 로페즈 주니어(36)가 최대 20년형을 복역할 수 있으나 오는 9월 22일로 예정된 재판에서 9년의 실형을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채용된 로페즈 주니어는 건당 최대 8,000달러의 뇌물을 수수하며 1,034건의 형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와 사건조작을 공조한 11명의 용의자 역시 모두 체포됐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당시 법원에서 행방을 감춘 서류를 조사하다 밝혀진 것”이라며 “로페즈가 관리하던 파일에서 비슷한 문제가 다수 발견돼 집중적인 수사를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우수 기자>
검찰은 “로페즈는 벌금을 누락시키고 받은 것으로 표시하는 등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상당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로페즈가 법원 전산시스템에 제멋대로 접근하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며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보안을 강화한 상태다.

<이우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