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원 판사, 보석석방 상태서 추방절차 밟도록
<속보> 소위 ‘드리머(꿈을 가진 자)’로 인정돼 미국 내 합법거주자가 됐는데도 연방 이민국 요원들에 체포돼 지난 6주간 구치소에 수감돼온 멕시코 청년 대니엘 라미레즈 메디나(24)가 곧 풀려날 예정이다.
라미레즈의 변호사들은 28일 존 오델 타코마 이민법원 판사의 결정에 따라 라미레즈가 추방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빠르면 하루 안에 석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델 판사는 라미레즈의 보석금으로 1만5,000달러를 책정했다.
마크 로젠바움 변호사는 라미레즈가 28일 재판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40여분간 심문받으며 진실을 거듭 밝혔다며 “정부가 씌운 누명 때문에 그가 애당초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감방에서 45일을 허송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라미레즈는 지난 2월 10일 디모인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에서 추방전과자인 아버지를 체포하려고 온 이민국 요원들에 붙잡혔다. 당시 라미레즈의 문신을 본 수사관들은 그를 갱 단원으로 단정했다. 수사관들은 라미레즈가 갱 단원임을 시인했다고 밝혔지만 라미레즈는 그후 의사소통이 잘 못된 것이라며 자신은 갱 단원도, 전과자도 아니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