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서밋에셋 크리스 유씨 변호사와 합의
▶ 17명 370만 달러 피해
<속보> 고수익을 내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금을 유치한 뒤 불법 수수료를 착복했다가 결국 파산해 투자자들에게 원금조차 주지 못한 전 서밋에셋 대표 크리스 유(44)씨에게 징역 80개월이 구형될 예정이다.
연방 시애틀 검찰은 유씨가 유죄를 시인하는 조건으로 오는 6월22일 선고에서 80개월 징역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연방 법원도 검찰의 구형량과 비슷하게 선고할 것으로 예상돼 유씨는 6년 이상 복역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한인 1.5세인 유씨는 이날 시애틀 연방 법원에 출두해 검찰과 합의한 대로 사기 및 연방 수사당국에 허위 진술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유씨에게 피해당한 투자자들은 17명이며 액수는 370만 달러이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한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한인 K씨는 친척 자금 등을 모아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고, 딸이 서밋에셋에서 일했던 P씨도 10만 달러를 투자했다 날린 상태다.
유씨는 지난 2006년 벨뷰에 서밋에셋 투자관리회사를 설립한 뒤 한인 등 고객들에게 고배당을 장담한 뒤 한인 언론에 미국 최고 투자회사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을 유치해왔다. 그는 지난 2011년부터 투자자산 부풀리기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겼으며 이 투자금을 다른 고객들에게 배당금으로 주는 ‘돌려막기’를 해왔다.
연방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유씨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그가 챙긴 이득금과 이자, 벌금 등 모두 133만2,273달러를 반환 받기로 합의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사기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됐고 유씨는 이 와중인 지난해 1월 파산을 신청했다.
그는 사기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영업을 재개할 것처럼 속였으며 한인교회에서 지휘자로 활동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인들이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 파산신청 과정에서 벨뷰의 200만달러짜리 6베드 룸 집에 살면서 2,730달러의 부부 월수입에 렌트가 3,800달러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 고객들로부터 파렴치범이라는 원성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