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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업그레이드하고 절세 혜택 누리고 ‘일석이조’

2017-03-16 (목)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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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보고 시즌 주택 관련 소득 공제 방법

▶ 에너지 절약 시설·의료 안전 개량공사 등

세금보고 마감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 세금 보고를 하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서류를 꼼꼼히 점검해야 할 시기다. 세금보고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 바로‘세금(소득) 공제’(Tax Deduction) 항목이다. 세금 공제 금액에 따라 내야 할 세금 또는 받아야 할 환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러 세금 공제 항목 중 보유 주택을 활용한 항목이 꽤 많다. 보유중인 주거 주택과 관련된 비용을 적절히 활용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리얼터 닷컴’이 절세 전략에 활용할 수있는 주택 관련 비용 항목을 정리했다.

■ 에너지 절약형 가전 시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가전 제품을 구입했거나 관련 설비를 설치했을 경우 구입비와 설치비 중 일부가 ‘세액 공제’(Tax Credit) 항목에 해당된다. 지난해 주거 사실이 있는 거주용 주택에 연방국세청(IRS)이 지정한 에너지 효율 가전 시설을 구입해 설치했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액은 연도 구분 없이 총 500달러로 과거 세금보고시 이미 세액 공제액 500달러를 넘었다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친환경 가전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 프로그램은 지난해 말로 종료됐고 아직까지 연장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 해당 가전 시설 및 세액 공제액: 바이오매스 스토브(Biomass Stove, 300달러), 공기열원 히트 펌프(Air-Source Heat Pump, 300달러), 중앙 에어컨 시스템(Central A/C System, 300달러), 친환경 워터 보일러(Efficient Hot Water Boiler, 150달러), 단열재 보충 공사(자재비의 10%), 워터 히터(300달러), 창문 교체 및 스카이라이트 설치 공사(공사비의 10%, 최고 200달러), 에너지 절약형 지붕 공사(재료비의 20%).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www.irs.gov/pub/irs-pdf/i5695.pdf

■ 에너지 발전형 시설

에너지를 자체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은 설치비가 높은 반면 세액 공제 혜택의 폭도 넓은 편이다.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설치비의 최고 3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빠트리면 안 되는 효자 같은 절세 항목이다.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달리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세액 공제 혜택이 크고 주거용 주택은 물론 휴가용 주택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에너지 발전형 가전 시설 관련 세액 공제 프로그램은 2019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 계획이 있다면 향후 세금보고시 절세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시설: 태양열 패널, 태양열 워터 히터, ‘연료 전지’(Fuel Cell) 발전 시설, 풍력 발전 시설, ‘지열 펌프’(Geothermal Heat Pump).

■ 의료 목적 개량공사


집안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고령의 가족이 거주할 경우 주택 시설을 의료 목적에 맞게 개량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 목적으로 실시한 개량 공사비용은 ‘세금 공제’(Tax Deduction) 항목 대상에 포함된다.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개량 공사가 반드시 의료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주택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담당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 목적의 수영장 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택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의료 목적의 개량 공사비가 납세자의 ‘조정 후 총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의 10%를 넘어야 세금 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공사비 전액이 세금 공제 항목에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웹사이트 www.irs.gov/pub/irs-pdf/p502.pdf▶ 해당 공사: (휠체어용) 경사로, 출입문 및 계단 공사, 계단 난간 및 손잡이 공사, 안전 경고 시스템, ‘휠체어용’ 캐비닛.

■ 주택 개량 공사비(주택 처분시)

지난해에 주택을 처분한 납세자는 주택 구입 후 실시한 각종 주택 개량 공사비용이 세금 공제 항목에 해당된다. 2년 이상 거주한 주거용 주택을 처분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 부과 대상이 된다. 처분 소득중 개인의 경우 25만달러까지, 부부의 경우 50만달러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초과되는 금액이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거주 기간 중 실시한 주택 개량공사 중 주택 가치를 높였다고 판단되는 공사 항목은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할 수 있다. 주택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준 공사만 해당되고 편의를 위해 실시된 수리는 제외된다.

▶ 해당 공사 항목: 주방 및 욕실 개량 공사, 증축 공사, 창물 및 출입문 교체 공사, 지붕 교체 공사, 냉난방 시설 교체 공사, 지하실 개량 공사.

■ 주택 개량 목적 대출 이자

다달이 납부하는 모기지 대출 이자는 물론 주택 개량 공사 목적으로 받은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액도 세금 공제 대상이다. 주택 개량 목적의 대출 이자 공제 한도는 10만달러까지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신용대출’(HELOC)을 통해 5만달러의 대출을 7%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발급받은 뒤 전액을 주방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했다면 이자액에 해당되는 3,157달러가 세금 공제 대상 금액이다.

모기지 이자와 관련된 세금 공제 내역은 IRS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www.irs.gov/publications/p936/ar02.html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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