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화당 건강보험 도입되면 워싱턴주 10억달러 더 필요

2017-03-13 (월) 02: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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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건강보험 잃고 노인층 본인부담도 커질 듯

지난 6일 공개된 공화당의 ‘오바마케어(ACA)’ 대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십만명의 워싱턴주 저소득층 주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AHCA)’이 현안대로 확정되면 ACA의 메디케이드(Medicaid) 확장으로 보험혜택을 받게된 워싱턴주 주민 60여만여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주정부는 자체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노인층의 본인 보험료 부담금(Out-of-Pocket)이 증가하고 응급실에서 더 오래 대기해야 하며 피임약 처방혜택이 중단되는 등 부정적 영향과 함께 시골지역의 병원 폐쇄와 개인 의료보험 시장의 혼란 및 보험료 상승으로 의료보험 시장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몰리나 보험의 J. 마리오 몰리나 CEO는 “이 공화당 법안은 상정한 본인들만 만족해 하고 다른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대다수의 워싱턴주 주민들은 직장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주민 6%는 아직도 보험이 없는 상태이다.

스탠더드 & 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은 공화당의 의료보험 법안이 시행 될 경우 전국적으로 최소한 1,000만명이 보험혜택을 잃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게 될 경우 예방차원의 치료가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병원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주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ACA를 통해 메디케이드 가입 대상자가 연방빈곤선 138%까지 확대됐었는데 공화당 법안은 2020년부터 시작해 새롭게 메디케이드 대상자이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가입한 사람부터 연방 보조금은 줄어든다.

또 오바마케어는 각 보험사들로부터 노인층에게 가장 어린층에 적용하는 보험료 금액의 3배 이상 부과를 금했지만 공화당 법안은 보험사는 노인층에게 최고 5배의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각주의 재량에 따라 조정토록 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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