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교사에 성추행 당한 학생 5명, 450만달러 합의금

2017-03-06 (월) 12:00:00 이우수 기자
크게 작게
풀러튼 교육구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5명의 청소년 부모들이 해당 교육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게 됐다.

이 통합 교육구는 지난 2014년 니콜라스 중학교 8학년 수학과목을 가르치던 멜리사 니콜 린드그랜 여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5명의 남학생 부모들이 교육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OC레지스터지가 3일 보도했다.

이 교육구의 수잔 흄 부 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교육구 내에서 근무하던 여교사의 개인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되며 교육구는 가장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교육구내에서 이와 같은 아동 성추행 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교사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구는 지난 1월 부모들과의 합의에서 325만 달러는 3명의 아동의 가정, 125만 달러는 2명의 아동에게 각각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합의금에 필요한 450만 달러 중 5만 달러는 교육구, 나마지 차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된다.

한편 멜리사 니콜 린드그랜는 지난 2015년 10월 14, 15세 아동 성추행에 대한 3항목의 중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4년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주 교도소에 복역중이다. 그는 아동들에게 음란한 문제 메시지를 전송함은 물론 자신의 신체일부를 노출하고 포르노 사진 등을 보여주는 등 10개의 중범 혐의로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기소됐었다.

woosul@koreatimes.com

<이우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