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UI 적발 현장서 바로 혈액검사

2017-03-03 (금) 0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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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크우드 경찰국, 시술교육 받은 경찰관 6명 투입

레이크우드 경찰국이 음주운전(DUI) 범법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적발 현장에서 검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주 교통안전위원회(WTSTF)로부터 지원 받은 5만달러로 혈액검사 시술 인증교육을 받은 경찰관 6명을 DUI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럴 경우 현재 2~4시간 걸리는 체포 과정이 30~40분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찰국은 덧붙였다.

크리스 라울러 담당형사는 “적발된 DUI 운전자를 병원에 데려가 혈액을 채취하고 검사하는데 긴 시간을 들일 것 없이 현장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차출된 경찰관 6명은 정맥절개 시술을 30여년간 가르쳐온 태미 로스로부터 50시간씩 교육 받았다.

판사의 영장 없이 혈액채취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지난 2013년 4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워싱턴주 경찰도 이를 준수하도록 검찰당국이 요구함에 따라 DUI 체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레이크우드 경찰국은 DUI 위반자들을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찰관들이 더 많은 시간을 단속업무에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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