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탭요금 3월부터 3배 급등

2017-02-21 (화) 02: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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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확정된‘ST3’발효…재산세ㆍ판매세도 올라

킹ㆍ피어스ㆍ스노호미시 등 3개 카운티의 차량 카탭(등록 딱지) 요금이 다음달부터 최고 3배까지 폭등한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주민들의 54%가 ‘사운드 트랜짓 3단계 확장안(ST3)’을 통과시킨 후 관련 세금인상이 차례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ST3’은 시애틀지역 3개 카운티에서 인상된 카탭요금, 재산세, 판매세를 재원으로 경전철 노선을 페더럴웨이, 린우드, 벨뷰 등으로 연장하는 한편 파크& 라이드와 급행차선 확장에도 투입한다. 이 같은 사업은 앞으로 25년간 시행되고 주민들은 이 같은 재원 확보를 위해 최소 30년간 인상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특히 카탭요금이 가장 크게 뛰어 차량가격 1만 달러당 0.8%인 80달러씩 내게 된다. 가령 차량 가격이 1만 달러인 차량의 카탭요금은 올 2월까지 30달러였지만 3월부터는 110달러로 늘어난다. 다른 관련 세금까지 합하면 차종 및 차령에 따라 최고 3배까지 오르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차량가치가 2만 달러인 차량의 카탭 요금은 지난해보다 최소한 160달러 추가 인상된다.

고급 전기차량인 테슬라를 소유한 한 운전자는 지난해 카탭요금으로 500달러를 냈으나 올해는 무려 1,000달러가 인상돼 1,500달러를 납부했다.

ST3 통과에 따라 시애틀지역 3개 카운티의 주택 소유주들은 올 1월부터 주택가격 10만 달러당 25달러씩의 재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판매세 역시 오는 4월1일부터 100달러 구입당 50센트씩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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