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6년 동안 9번 음주운전 집유 기간에 또 저질러 최소 6개월~5년형 선고

2017-02-21 (화) 0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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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이 6년 동안 무려 9번의 음주운전(DUI)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밤 플레센티아 레이크뷰 애비뉴 선상을 운전하던 데릭 헤스케인(51)은 도로변에 위치한 고압 전류 박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창 밖으로 술병을 던진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현장에서 운전자를 체포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카운티 내에서는 총 1만9,000명의 시민이 DUI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 중 85% 상당이 재범을 일으키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10년 이내 3번 이상의 DUI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지난 6년간 무려 9번의 DUI 혐의로 체포되고 집행유예 조항을 어긴 데릭 헤스케인의 경우 최소 6개월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은 데릭 헤스케인이 집행유예 위반으로 6개월의 실형을 받는 부문은 확실하나 9번의 DUI 혐의로 최대 5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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