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월차선 서행 벌금 181달러로”

2017-02-15 (수) 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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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상원, ‘만만디’ 운전자 처벌 강화법안 심의

고속도로의 맨 왼쪽 추월차선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워싱턴주 의회가 심의하고 있다.

현재 주 상원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이 법안(SB-5052)이 성사될 경우 현재 48달러인 이들 서행 차량의 기본 벌금은 70달러로, 최고 벌금은 현행 136달러에서 181달러로 인상된다.
워싱턴주 교통법규는 고속도로 맨 왼쪽 차선을 앞지르기나 차선이 합쳐질때 또는 고속도로 왼쪽 출구로 빠질 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인승 차량 전용차선(HOV)은 추월 차선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 순찰대(WSP)는 지난 2015년 ‘추월차선 서행 금지법’ 위반으로 1만 3,909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며 이들 때문에 뒤 따라오는 운전자들이 화가 치밀어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거이 팔룸보(민주, 몰트비) 의원은 “벌금이 강화되면 추월차선의 서행 운전자들이 줄어 교통정체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회기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마이클 바움가트너 상원의원은 “스포켄에서 올림피아까지 고속도로를 운전해 오가면서 서행운전자들의 처벌강화 법안이 필요함을 실감한다”며 워싱턴주 운전자들이 타주 운전자들에 비해 추월차선 서행운전이 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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