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에 거주하는 김 군은 금년도에 조기전형에 지원해 원하는 사립대에 합격했다. 물론, 아버지와 함께 신청한 재정보조는 매우 신중히 잘 제출했다고는 생각했지만, 막상, 김 군이 대학에서 받은 재정보조는 사립대학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울 경우 거의 전액 가까이 지원해주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총 학비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을 지원받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제의를 받은 무상보조금 중의 대부분이 성적장학금으로 가정형편에 따라 제공되는 무상보조금이 아닌 재학하는 동안 반드시 성적을 3.0이상 졸업 시까지 유지해야 하는 조건부 장학금이었다.
김 군의 가정은 수년 전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아직까지 당시의 많은 손실부분을 세금보고에서 공제해 나가고 있어서 현재의 실질적인 수입과 김 군의 부모님이 보고하는 수입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재정보조의 공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고된 수입을 기준 해 가정분담금(EFC)은 계산되므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펠 그랜트도 제공받기는 했지만 대학에서 제의해 온 기준을 보면 벌어들인 실질수입을 기준으로 재정보조금을 산정한 것과 같이 무상보조금 부분이 매우 적었다.
결국, 아무리 보고하는 수입이 적게 보여서 가정분담금(EFC)이 적어도 대학에서는 실질적인 소득을 기준 해 재정보조를 제의해 온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결국, 앞으로 진학하게 될 본 대학의 등록도 이와 같은 재정부담으로 불확실해진 김 군은 당황한 나머지 재정보조사무실에 연락해 현재 가정형편상 재정보조가 너무 부당함을 호소해 보기는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김 군과 같은 경우는 요즈음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대학에 직접 전화로 요청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해당 대학에 대해서 가정의 재정보조대상금액(Financial Need)에 대한 평균 재정보조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본 후에, 현 가정상황을 토대로 재정보조의 형평성과 부당한 현실성을 지적해 어필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다음은 시카고의 노스 웨스턴 대학에 조기전형으로 합격한 박 양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박 양의 부모는 수년 전 투자이민 형태로 미국에 정착한 전형적인 투자이민 가정이다. 영주권은 남보다 빠른 시간내에 받고 수입도 매우 적어 박 양이 대학진학을 하면 재정보조를 아주 잘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금보고에 나온 수입이 투자처에서 받은 배당금이라 대학에서는 투자금을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해 그 투자자산부터 먼저 사용하라는 뜻(?) 에서 연간 7만여 달러에 달하는 총 학비의 절반도 못 미치는 재정보조금을 제의해와 앞으로 어떻게 남은 학비를 마련할 지부터 난감했다. 자금은 투자금도 잠겨 있고 바로 되돌려 받을 수 없는데 현재는 기본 수입이 거의 없어 박 양이 등록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수입이 무조건 적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재정보조란 수입과 자산이 기준 되어 가정분담금이 산정되므로 수입이 적어도 자산이 많을 경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그러한 자산의 유형이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투자금 등으로 잠겨 있을 경우 더욱 난감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일반적으로 대학으로 전략적인 어필을 진행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가정마다 형편과 환경이 달라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제의를 대학에서 받으면 반드시 점검해 분석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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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