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현행 48달러에서 70달러로 인상 법안 심의
고속도로의 추월차선인 맨 왼쪽 1차선에서 느리게 운전해 다른 차량들의 소통을 저해하는 운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주 상원에 상정됐다.
이 상원법안(SB-5052을 공동 발의한 브라이언 댄셀 및 거이 팔룸보 의원은 고속도로 추월차선에서의 서행운전이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이라며 현행 벌금 48달러를 70달러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교통법규는 고속도로 맨 왼쪽 차선을 앞지르기나 차선이 합쳐질때 또는 고속도로 왼쪽 출구로 빠질 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 순찰대(WSP)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추월차선 서행 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1만 3,909명이나 됐다. 한 순찰대원은 이들 때문에 뒤 따라오는 운전자들이 화가 치밀어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회기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마이클 바움가트너 상원의원은 “스포켄에서 올림피아까지 고속도로를 운전해 오가면서 서행운전자들의 처벌강화 법안이 필요함을 실감한다”며 워싱턴주 운전자들이 타주 운전자들에 비해 추월차선 서행운전이 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