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분쟁 사례 (8)

2017-01-23 (월) 08:00:42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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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수입의 대표적인 것으로 생명보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이 있다. 보험금을 일시불로 받든 나누어 받든 관계는 없지만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이자를 함께 지급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자부분만 소득으로 계산된다. 모든 생명보험의 보험금이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 가입시 비과세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사망에 의한 보험금 지급뿐만 아니라 사망전이라도 보험계약에 의하여 치명적인 질병 치료를 위하여 미리 지급받은 보험금액도 비과세이다. 치명적인 질병이 아닌, 만성질환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지급금 전액이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니고 비과세 되는 일일 상한 금액이 정하여져 있는데 이 일일 상한 금액 이내에서만 비과세 된다. 생명보험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팔기도 하는데 이 때 양도나 판매시 받게 되는 금액도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을 양수받거나 댓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측은 그 보험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 이상의 금액은 전액 과세 소득이 된다.

생명보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보험금의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회사 중역이나 직원 앞으로 생명보험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들의 사망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 납부 총액과 기타 납부한 금액만큼만 비과세 적용을 받고 그 이상되는 금액은 과세 소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보험가입자 직원이 사망직전 일년의 기간 중 그 회사의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거나 둘째, 보험 증권 발행 시점에 보험가입자 직원이 그 회사의 중역이거나 고액의 보수를 받는 고위직이었다면 이들의 사망으로 회사에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과세 적용을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애초 이들 중역이나 고액의 보수를 받는 직원의 갑작스런 유고시 회사가 입게 될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타당성을 법에서는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가 실 보험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사망자의 가족에게 지급되도록 해놓았다면 이 또한 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험 가입중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법에서는 보험료의 반환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생명보험의 배당금이 자산운용 측면에서 이용될 수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의 (703)200-2579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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