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당국, 사취한 돈으로 뉴캐슬 등지에 부동산 매입
중국에서 사취한 돈으로 벨뷰 인근 뉴캐슬에 고급주택을 구입한 50대 중국 여인이 연방당국에 기소된 후 형량협상을 통해 비자 사기혐의를 시인했다.
연방 법무부의 LA 지부는 중국 이민자인 실란 자오(53) 여인이 허위서류로 영주권을 취득했음을 밝혀내고 그녀 소유의 90만달러짜리 뉴캐슬 주택을 비롯해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천만달러 상당의 재산을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자오 여인은 미국 내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EB-5 프로그램에 따라 2009년 남편 장준 캬오와 함께 미국에 들어왔다. 당시 그녀는 중국의 두 제분업소에서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자오가 밝힌 투자원은 허위였으며 남편과도 수년전 이혼했으며 실제로는 중국의 양곡 창고회사에서 사취한 220만달러를 캐나다 은행을 통해 돈세탁한 후 2012년 뉴캐슬의 4-베드룸 주택을 52만5,000달러에 매입했다.
그녀는 2010년에도 벨뷰의 주택을 68만7,000달러에 매입해 2014년 99만8,000달러에 매각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녀는 뉴욕 플러싱의 콘도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에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LA 인근 중국계 밀집 타운인 몬터리 파크에만 총 2,800만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방당국은 밝혔다.
자오 여인은 지난 9일 연방당국과의 형량협상을 통해 이민사기 혐의를 시인, 오는 11월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녀는 재산몰수 외에 최고 5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중국 공무원 출신인 그녀의 전 남편은 도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