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분쟁 사례(6)

2016-12-26 (월) 08:01:47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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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간에 소득이다"고 세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으므로 따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열거하지 않으면 모두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미 말한 대로이다.
이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세법에서는 열거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 본 증여^상속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이들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을 하나씩 알아본다.

<보상금>
보상금에는 교통사고 등에 의한 육체적 손상에 대한 보상과 명예훼손 등 정신적 고충에 대한 보상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7년 이전까지는 이 두가지 보상금에 대한 소득 불산입이 기본 원칙이었으나 이들 보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징벌적 보상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자주 IRS와의 분쟁거리가 발생하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의회에서는, 1997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보상금은 “육체적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상금"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헌법상 보장된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훼손, 성별이나 나이 차별에 의한 불이익 등에 의한 정신적인 보상금은 세금보고해야 하는 보상금이다.
다만, 정신적 피해가 일차적으로 육체적인 손상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도 비과세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 피해 그 자체만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정신적 피해가 신체적 증상을 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후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의 성격이 육체적 손상에 대한 보상금이냐 정신적 충격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금이냐에 따라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느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1997년 법에서 또 한가지 명확해진 것은 육체적 손상에 대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이 보상금에 추가로 징벌적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면 이 징벌적 보상금은 언제나 과세소득이라고 한 것이다. 이 징벌적 보상금에 대한 단 한가지 예외는, 모든 법에 항상 예외가 있는 것처럼, 사망에 따른 징벌적 보상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의 (703)200-2579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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