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보증비 상한선 규제한다

2016-12-15 (목) 0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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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시의회, 임차인 보호 조례안 만장일치 가결

앞으로 시애틀의 아파트 임대업주들은 입주자들에게 보증금(deposit)을 마음대로 부과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이를 할부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임차인 보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이 진행된 시의회 회의실에는 저소득층 임차인들과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물론 아파트 임대업주들이 가득 들어차 표결에 앞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열띤 찬반 공방을 벌였다.

한 임대업자는 “시의원들이 불공평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임대업주들과 전쟁을 선언했다” 강하게 반발했지만 또 다른 임대업자는 “이익보다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임차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시의회 조례안을 지지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주의 진보성향의 샤마 사완트 시의원이 발의했다. 그녀는 시애틀의 아파트 임차인들 중 87%가 보증금 등 과도한 입주비용 때문에 다른 아파트로 옮기지 못한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조례안을 추진했다. 시의히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에드 머리 시장의 서명을 거쳐 30일 후부터 시행된다.

현행 아파트 임대규정에 따르면 월 렌트 2,000달러의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는 보증금 2,000달러와 임대기간 마지막 달 렌트 2,000달러 등 총 6,000달러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새 조례는 첫달 렌트 2,000달러와 각종 수수료 660달러를 일시불로 낸 후 나머지 3,340달러를 할부로 5개월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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