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리 집 내년 의료보험료는?

2016-10-31 (월) 0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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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는 7.3%에서 많게는 24.7%까지 오를 듯

▶ 오바마케어 혜택자 평균 13.6% 인상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내년도분 건강보험의 신규가입 및 갱신이 11월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각 가정마다 부담액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인이나 가정별 건강보험은 소득, 주거지, 연령, 흡연여부, 상품 플랜 등에 따라 워낙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하지만 워싱턴주 정부가 26일 보험사들에 승인해준 비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에는 10%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오바마 케어의 시행에 따라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미만일 경우 전 가족이 무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상에서 400% 이하면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16년 4인 가족 연소득기준으로 3만3,400여달러에서 9만7,200달러미만이면 혜택 대상이다. 그 이상 수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해서 건강보험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연방정부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워싱턴주 헬스플랜 사이트(www.wahealthplanfinder.org)를 통해 민간보험 상품을 구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 혜택자의 경우 워싱턴주에선 내년에 모두 9개 보험사가 98개의 상품을 11월1일부터 판매한다. 워싱턴주 보험위원회가 26일 승인한 보험 인상률을 보면 ▲몰리나 7.35% ▲코디네이트 케어 7.43% ▲라이프와이스 9.30% ▲브리지스팬 11.9% ▲프리메라 18.9% 등이다. 평균 13.6%가 더 오르는 셈이다. 오바마 케어가 시행된 뒤 첫해인 2015년에는 1.8% 올랐고 2016년에 3.8%에 오른데 이어 내년에는 산술적으로만 볼 경우 3배 이상 오르는 꼴이다.

특히 워싱턴주에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헬스플랜 사이트에서 치과 보험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신규가아ㅣㅂ자들은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23일 전에 등록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혜택을 받지만 12월24일부터 1월23일까지 가입하면 2월부터, 1월24일부터 1월31일 사이에 가입하면 3월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연방빈곤선의 138% 이상 소득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는 1인당 700달러 이상이나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2.5% 가운데 더 높은 쪽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워싱턴주 보험 당국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주에는 380만명이 직장등이 마련해주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140만명은 메디케이드로 불리는 무료 건강보험에, 17만명은 주 헬스플랜 사이트를 통해 민간건강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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