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 김씨 등 ‘어린이 시민권법’개정 캠페인
▶ 크랩서씨 빠르면 한달 내 출국
<속보>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데도 미국의 불합리한 법규에 따라 37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는 입양인 아담 크랩서(한국명 신송혁ㆍ40)씨가 추방 후 미국에 재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크랩서의 추방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오리건주 한미연합회(KAC-OR) 제니 김씨와 ‘입양아 권리 캠페인’은 26일“크랩서씨 추방의 빌미가 됐던 ‘어린이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의 개정 운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000년 이후 입양된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에겐 입국 당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신씨처럼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사람들의 경우 부모가 신청해야만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이 조항을 개정해 2000년 전에 온 입양인들도 똑같은 혜택을 주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연방의회에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으로 상정됐다.
제니 김씨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한인들이 연방의회에 엽서보내기와 지역구출신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 전화하기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캠페인을 위한 후원금도 온라인(http://adopteerightscampaign.org/donate/)을 통해 모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크랩서씨를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입국시켜 자녀 등 가족들과 함께 살도록 하는 한편 크랩서씨와 똑 같은 상황에 처해 불법체류자로 살고 있는 3만5,000여명의 입양인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캠페인측의 계획이다.
법원의 추방 판결에 따라 크랩서씨는 이르면 11월중 한국으로 강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크랩서씨는 미국에서만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아무런 서류가 없는 상태”라며 “그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미국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시애틀총영사관에 ‘임시 입국허가’서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서류가 만들어지는데 짧게는 3~4주, 길게는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내년 초 이전까지는 크랩서씨가 한국으로 일단 추방된다.
김씨는 “크랩서씨가 지난해 한국의 생모를 찾았지만 그녀가 아무런 생활능력이 없어 그가 한국에 들어가도 당장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그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류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짓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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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