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경찰피격 사망자 유족 소송

2016-10-21 (금) 11:35:56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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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 대응 VS 정당방위 팽팽히 맞서

그렉 서 SF경찰국장의 사임을 몰고왔던 경찰피격사건의 사망자 유족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19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9일 베이뷰 지역 엘미라 스트리트에서 도난 차량 운전자를 발견한 경찰이 비무장한 여성 용의자 제시카 윌리엄스(29)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발사, 용의자가 사망하면서 경찰의 과잉대응이 뜨거운 논란을 촉발시켰다.

유족들은 타당한 이유없이 과도한 폭력을 휘두른 저스틴 에브 서전트를 고발하면서 윌리엄스가 부당한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용의자인 윌리엄스는 흑인이며 경찰인 에브는 아시안이다. 샌프란시스코 시변호인 사무실 대변인 존 코테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윌리엄스가 도난차량으로 경찰을 향해 돌진하면서 위협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총기를 발사됐다"면서 "사건 당시 윌리엄스가 상당량의 메탐페타민(필로폰)을 복용했다는 사실도 후속조사에서 밝혀냈다"고 언급했다.

한편 2015년 12월 베이뷰지역에서 마리오 우즈가 경찰 총격에 사망한 이후 총기 위협을 당할 경우 이동차량에 경찰의 총기 발사가 허용돼왔다. 또 경찰노조위원회도 특정상황의 총격은 필요하다고 두둔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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