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6개월 연장제출기간 17일 마감

2016-10-12 (수) 07:35:47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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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 세금보고 마감일에서 6개월 보고 연장을 한 신청자들의 제출기간이 오는 17일 마감된다.

연방국세청(IRS)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연장 신청한 1,300만 납세자 중 약 1/3은 아직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IRS 프리 파일링(Free File)을 통해 무료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연소득 6만2,000달러 미만자는 IRS협력파트너가 제공하는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IRS는 전자 세금보고(E-Filing)를 하면 환급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며, 메일 과정의 분실 염려 등이 없어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파일링을 하면 보통 환급금을 2주안에 받을 수 있으나, 페이퍼 파일링을 할 경우 통상 6주-8주 걸린다. 한편 서류 미준비로 4월 17일 마감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라면 Form 4868으로 6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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