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목회자 교회세습 금지 등 제정

2016-09-16 (금) 07:30:36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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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교회 주요교단 새 정책 발표 잇달아

▶ PCUSA, 노회 전권부여 등 탈퇴 지침 마련

미주 한인 교회가 다수 속해 있는 주요 교단에서 최근 새로운 교단 정책을 속속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 정책들은 그간 한인 교계의 갈등이나 분열을 초래했던 민감한 이슈들을 다룬 내용이어서 이러한 변화가 향후 교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주목된다.

■해외한인장로회 세습금지 및 여성 안수집사 허용
1976년 설립된 후 해외 한인 최대 교단으로 성장한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목회자의 교회 세습과 동성애 목사 안수 금지 및 안수집사 자격을 여성에게도 확대하는 등의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헌법개정안은 올해 5월 남가주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렸던 제41회 정기총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현재 각 지역 정기노회의 인준 절차를 밟고 있다. 각 노회의 개정안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총회가 이를 최종 확정해 공포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목사의 자격에 ‘성경적 결혼관을 가진 자’란 내용을 추가했으며 사임이나 은퇴하는 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이 담임목사가 될 수 없도록 세습금지 조항이 신설됐으며 미자립교회는 예외 적용키로 했다. 안수집사 자격도 기존의 ‘30세 이상된 남자’에서 ‘30세 이상된 자’로 변경해 성별 제한을 두지 않게 됐다.

또한 원로목사의 시무연한을 20년으로 늘렸고 원로목사 조건 및 담임목사 청빙요건은 강화했으며 위임목사 제도는 폐지됐다. 담임목사 권고사임은 ‘당회원 3분의2 이상 찬성 및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2 이상 동의’로 완화한 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권고사임 요건은 강화했다.

이외 지교회의 부동산 처분 분쟁 발생이나 부조리가 발견되면 노회가 나서 시정 조치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회원 자격의 상실 요건을 5년 이상 무임목사로 완화했다.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교단 탈퇴 규정
미국장로교단(PCUSA)의 동성애 허용 정책에서 비롯된 교단 탈퇴 절차를 놓고 회원교회와 2년여간 갈등을 빚어왔던 동부한미노회가 교단 탈퇴를 위한 새로운 행정지침을 마련했다. PCUSA 교단은 각 노회별로 관련 지침을 마련해 교단 탈퇴를 진행시켜 왔다.

교회와 노회 등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마련된 절충안은 그간 갈등의 핵심 축이던 노회의 행정전권위원회(AC)를 파송해 교단과의 관계 해소 절차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대신 당회 해산권은 삭제 시키는 내용이 골자로 이달 초 열린 제79차 정기노회에서 통과됐다.

기존에는 노회가 PET(Presbyterian Engagement Team)을 파견하고 교회가 SCC(Special Congregational Committee)를 구성해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어긋나면서 오해와 갈등이 커져 급기야 노회가 AC를 파송해 당회를 강제 해산시키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은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 관련 입장이 정리되면서 노회의 첫 탈퇴 신청 사례였던 필그림교회와의 갈등<본보 2015년 10월20일자 A17면 등>이 새로운 방향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도 기대된다. 교단 관계 해소 정책은 어느 정도 완충 지대가 마련됐지만 재산권 등에 관한 갈등 해소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juliannelee@koreatime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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