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43년 전 강간•살인범 체포

2016-09-16 (금) 02:07:37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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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자는 피해자 사촌

▶ DNA 검사 통해 밝혀져

경찰이 보관해뒀던 DNA를 통해 43년전 발생했던 성폭행에 이은 엽총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 용의자가 체포됐다.

캘리포니아 경찰과 오클라호마 경찰은 지난 1973년 새크라멘토에서 발생한 바레리 제니스 레인(당시 12세)과 도리스 카렌 데리페리(당시 13세) 등 두 명의 소녀에 대한 성폭행 살인 용의자로 레리 돈 패터슨(65)과 윌리암 로이드 하뷰우(65) 등 두 명을 지난 13일 체포했다.

유바 카운티의 캘리포니아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들 용의자들은 당시 북가주 올리브헐스트에 살고 있던 두 명의 소녀 피해자 주위에 살고 있었으며 피해자와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 지방검찰청의 바섹 검사는 용의자 중 한명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하버가 14일 자신이 저지른 죄상에 대해 자백했다고 밝혔으며 또 한명의 용의자인 패터슨은 오클라호마에서 보석 없는 처분 동결명령을 받았다. 패터슨은 자신이 이번 사건으로 캘리포니아로 범죄인 인도되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두 명의 소녀는 1973년 11월12일 쇼핑몰에 갔다가 밤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소녀의 어머니들이 경찰에 신고 했으며 수사에 나선 유바 카운티 셰리프가 새크라메토 북쪽 근처의 나무가 우거진 비포장도로에서 총격을 당해 숨져있는 이들을 발견했다.

당시 검시결과 피해자 중 한명인 데리페리에게서 남성의 정액이 발견됐으며 이 DNA는 수십 년 동안 보관되어 있다가 DNA 프로파일에 대한 분석이 이뤄짐에 따라 두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두 명의 용의자에게는 계획적인 살인 및 강간, 강간 미수, 아동 성추행 등 여섯 가지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이들의 처벌은 1973년 당시 캘리포니아에 존재했던 법에 따라 시행이 될 것"이라고 밝혀 이들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7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고려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사형제도는 1977년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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