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여성 성폭행 브록 터너 ‘성범죄자’ 등록
2016-09-06 (화) 09:52:55
이광희 기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다 체포되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6개월 형기를 언도받은 후 그나마 3개월을 채운 상태에서 지난 2일 석방된 전 스탠퍼드대 수영선수 브록 터너(21)가 자신의 고향인 오하이오 주에서 성범죄자로 등록했다.
터너는 지난 2015년 1월 스탠포드 대학 내에서 술에 쓰러진 여성을 쓰레기통 뒤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지난 6월2일 6개월을 선고받아 산타클라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2일 3개월 만에 석방된 후 자신의 고향인 오하이오 데이턴에 거주하는 부모님에게 돌아갔다.
주 교도소가 아닌 미결수 등이 수감되는 카운티 구치소에서는 착실한 수형생활을 하거나 수감 전에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형기를 절반으로 줄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부모님이 거주하는 오하이오 터이턴으로 주소지를 옮긴 터너는 보호관찰 3년 기간 동안 약물과 음주가 엄격히 제한되며 영장 없이 경찰의 몸 수색에 동의해야 하며 1년 이상 성폭력 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오하이오 주에서 그는 성범죄자로 등록됨에 따라 평생 '성범죄자'라는 딱지가 따라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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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