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입영희망원제도
▶ 연2회 왕복항공료 제공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영주권자 중 한국군대의 입영을 희망하는 한인들을 위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병무청 발행)와 관련 팜플렛<사진>을 구비하고 홍보에 나섰다.
해당제도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입영을 희망할 시 입영시기 선택 및 군복무 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을 보장해준다.
미국 출원대상자는 ▲미국의 영주권 취득자 ▲국외이주 사유로 국회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사는 국외거주자로 본인이 복수국적자,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을 위해 검사일자, 장소선택이 가능하다. 또 입영 후 1주간 ‘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을 교육받게 되며 본인의 적성, 특기, 자격분야를 고려 군 보직을 부여받게 된다.
현역 군복무 중 정기휴가 시 국외여행을 보장하며,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연 2회까지 지급 가능) 및 국내여비를 국가에서 지급한다. 전역 시에는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를 수여받게 되고, 편도 항공료도 지급된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는 영주권자의 한국군 자원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따라서 사정에 의해 입영희망신청을 취소하게 될 경우 입영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822-1588-9090, SF 총영사관 (415)921-22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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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