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부정선거 퇴치’ 선거법 개정
2016-08-26 (금) 08:53:46
이정은 기자

뉴욕교협이 25일 열린 제4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 등을 포함한 안건을 토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교협>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종명 목사)가 10월 말로 다가온 정기총회를 부정선거 없이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로 치르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뉴욕교협은 25일 교협 사무실에서 제4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는 일환으로 일부 선거법을 개정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개정안은 ▲현직 목사회 회장이나 부회장은 교협 차기 회장이 예약되는 부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총회 당일 현장에서도 가능했던 선거인 등록을 사전 등록제로만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비를 기존보다 1,000달러 인상한 3,000달러로 책정했으며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하는 감사 후보는 등록비를 면제키로 했다. 감사는 총 3명이며 나머지 1명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있다.
이종명 회장 목사는 “부정 투표 방지를 위해 현장 등록을 폐지하고 선거인 사전 등록제만 운영해 신분증 확인 절차까지 모두 마친 뒤 투표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후보 자격이 발탁되는 부정행위에는 커피 한잔이나 밥 한 그릇까지도 모두 적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굳은 각오를 밝혔다.
이외에도 이사회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교협 총회 선거에 각 교회 평신도 대표로 나온 성도를 자동 이사로 등록시키고 이사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공식적인 이사 자격을 부여토록 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제4차 임실행위원회에서 7월 열렸던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 보고를 겸한 뉴욕교협은 10월 말로 예정된 총회와 관련해 조만간 구체적인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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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