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원변호사, 당초 보험사 제시금액 10배 받아내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한인 변호사가 당초 상대편 보험회사가 제의했던 보상금의 11배 이상을 받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타코마지역의 이종원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타코마의 한인 주민 L모(54)씨는 지난 2012년 11월 타코마 I-5와 SR 512이 교차로 부근에서 S 타코마웨이로 진입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WR 벤저 트랜스포테이션’회사 소속 대형트럭에 추돌당했다. 이 사고로 L씨는 외형적인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근육타박상을 입었고, 특히 오랫동안 앓아왔던 이명이 악화돼 큰 고통을 겪게 됐다.
L씨는 당시 치료비 등으로 2만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고처리를 변호사에게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L씨는 맨 먼저 미국인 변호사를 찾았고, 이어 한인 변호사와도 상담했지만 의견 차이 등으로 사고 발생 2년 정도가 지난 2014년 12월에야 이종원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고를 맡겼다.
이 변호사는 이후 트럭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측과 협상에 나서 치료비 및 피해 보상금 등으로 22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보험사측은 5만 달러를 주겠다며 버티었다.
결국 이 변호사는 재판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1년8개월여만인 지난 8월18일 배심의 평결을 거쳐 초기 치료비 8,484.83달러에 정신적ㆍ육체적 피해 보상금 등으로 52만1,000달러 등 모두 52만9,494.83달러를 받기로 최종 합의를 도출해냈다. 당초 상대 보험사가 제의했던 액수보다 10배 이상 많고, 이 변호사측이 재판에 나서기에 앞서 요구했던 액수보다도 2.5배나 많다.
이 변호사는 “오랜 재판 과정에서 인종차별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도 싸워야했다”면서 “조그만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등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