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하람양 부모, 연방법원에 관련 주법 위헌소송 준비 중
▶ 사망사고 당시 미국 거주 가족에만 보상 수혜 자격 인정
지난해 9월 시애틀의 오로라 다리에서 발생한 ‘라이드 더 덕스’ 관광차량 충돌사고로 사망한 한국 유학생 김하람(20)양의 가족이 관련 워싱턴주 보상법을 걸어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양의 아버지 김순원씨와 어머니 정주희씨는 최근 시애틀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스포캔의 윌리엄 슈뢰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등으로 숨진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문제의 워싱턴주 법은 107년 전인 1909년에 개정됐다. 사망자가 성인일 경우 그의 부모가 보상받으려면 부모가 희생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고, 사고 당시 미국 내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딸려 있다.
김양의 부모는 성명을 통해 “우리 가족은 이 악의적 차별법이 무효화 돼 우리처럼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위로를 받을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의 유가족은 시애틀 사상 최악의 교통사고 중 하나로 꼽히는 참사를 일으킨 ‘라이드 더 덕스’사를 상대로 작년 12월 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관련 주법의 외국인 차별조항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김양의 부모는 사고 당시 한국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이드 더 덕스’사는 이 차별 조항을 이유로 김양의 가족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치료비와 장례비만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덕스 측의 패트리시아 뷰캐넌 변호사는 “우리는 주 법을 따르고 있는 것 뿐이 법의 정당성을 판가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워싱턴주 의회가 다룰 영역”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양 가족 측의 슈뢰더 변호사는 이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와 워싱턴주 반차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주 법무부는 개정안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의회는 지난 수년간 이 조항을 철폐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한인인 신디 류 주 하원의원도 지난 7월 이 법의 인종차별적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법 개정 추진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소송의 첫 재판은 오는 9월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