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시 임대차별 없앤다

2016-08-12 (금) 02: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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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임대업주들의 소득기준 차별금지 조례안 통과

시애틀시가 아파트 입주 신청자들에 대한 임대업자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임대업주들이 주소득이 아닌 사회보장연금, 실업수당, 양육비 등을 소득으로 기재한 입주신청자들을 차별대우 하거나 아마존 등 대기업 직원들의 입주 신청에 렌트를 할인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CB-118755)을 지난 8일 통과시켰다.

CB-118755는 또 여러 입주 신청자들의 서류를 일괄적으로 검토해 이들 중 조건이 좋은 신청자를 선정하지 않고 임대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퇴출위기에 놓인 입주자들을 위해 지역 사회봉사 단체가 렌트 마감일 5일 이내에 렌트를 대납할 경우 해당 입주자의 퇴거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리사 허볼드 시의원은 시애틀이 임차인들의 도시라고 지적하고 시정부가 노숙자와 서민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우선 임차인들의 권리부터 보호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볼드 의원이 조례안에 추가한 ‘입주 신청서 선착순 검토’와 특정 회사직원들에 대한 렌트 할인 금지 조항은 시애틀시 인권국(SOCR)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 전역의 97개 아파트를 함정 조사한 결과 입주 신청자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공공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아파트 업자 23명 중 13명은 섹션8 바우처, 6명은 신체장애, 2명은 가족 수를 문제 삼았으며 일부는 입주신청자들의 국적이나 결혼여부까지 체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에서 사회보장 연금을 받아 이를 아파트 렌트로 내고 있는 주민들의 절반 가량이 입주 신청 과정에서 임대업주들로부터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의 경우 주거시설의 절반 이상이 임대 아파트이며 주민의 절반이 아파트 또는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일정기준을 갖춘 저소득층에게 바우처형식으로 렌트를 보조해주는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엄중하게 금지시키고 있다.

에드 머리 시장은 지난 4월 이 프로그램을 근로 소득이 아닌 별외 소득을 올리는 주민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시의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었다.

허볼드 의원은 SOCR이 1년간의 계몽기간 이후 임대업주들의 차별행위에 대해 언제든지 함정수사를 벌일 수 있다며 임대업주들이 조례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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