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시택시가 소유주에 1,800만달러 배상토록 판결
시택 국제공항 인근의 민간인 소유지 4.23 에이커를 강제 매입하려고 술수를 쓴 시택시 정부가 토지소유주에게 1,8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디모인의 유명식당인 ‘솔티스(Salty’s)의 업주이자 ‘레드 로빈’ 햄버거 식당의 창업자인 제리 킨젠 부부는 주차장으로 개발하려던 4.23 에이커 부지를 시정부가 강제 매입하려고 속임수를 썼다며 지난 2012년 12월 시정부를 제소했다. 킹 카운티 법원은 올해 1월 시정부의 유죄를 인정해 이들 부부에게 930만 달러를 보상해주도록 판결했다.
킹 카운티 법원의 리처드 맥더못 판사는 이달 초 시택시 정부의 행위로 킨젠 부부가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며 이자 750만 달러와 변호사 비용 120만 달러를 추가 배상하라고 판결, 시택시의 총 배상 금액이 1,800만 달러를 넘게됐다.
이 소송의 근원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킨첸 부부는 당시 운영했던 ‘펀스터 그랜드 카지노’가 망하자 카지노 부지를 530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들 부부는 이곳에 1,200여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고층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2004년 ‘K&S 개발’사를 차려 시정부에 퍼밋을 신청했다.
오랫동안 이 부지에 눈독을 들여온 시정부는 2006년 2월 킨젠 부부의 개발계획을 저지시키기 위해 시택 관내에 주차장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모래토리움’ 선언했다. 이듬해 10월에는 킨젠 부부의 주차장 건설을 지지했던 시의원들이 갑자기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고, 킨젠 부부는 결국 이 부지를 콘도 건설사업에 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08년 경기침체가 불어 닥치면서 킨젠 부부는 콘도 사업 추진을 위해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할 처지가 됐다. 이를 간파한 시정부는 부동산 브로커를 고용해 킨첸부부에게 토지 매각을 강요했다.
킨첸부부는 등기부를 넘겨줬지만 매각 대금을 즉각 받지 못했고 150만 달러의 빚더미에 앉게됐다.
킨첸 부부는 2009년 12월 시택정부 감시기구 소속의 한 주민의 제보로 시정부가 부지를 시가보다 400만 달러나 싼 가격으로 매입하려 했고 토지매입을 위해 속임수를 썼다는 확신을 갖게됐다.
해당 부지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진 피셔 당시 시장은 킨젠 부부 소유 토지에 콘도가 들어설 경우 이 지역에 밀집해 있던 소말리 이민자들이 비싼 렌트를 감당 못하고 밀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동산을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자신의 직책을 악용해 이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맥더못 판사는 “시택시 정부는 정직과 투명이라는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했으며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택시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며 킨젠 부부는 “첫 소송부너 끝까지 가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재판이 2~3년 더 길어지는 데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