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과 중국인 등 대상으로 사기 끊이지 않아
▶ 관련 변호사, 업체의 불법ㆍ탈법 사례도 다반사
시애틀이 ‘투자이민’으로 불리는 ‘EB-5’비리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녀교육 또는 보다 좋은 삶의 여건을 위해 일정액을 투자해서 영주권 등 합법적인 신분을 얻어 미국에서 살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불법과 탈법으로 금액을 갈취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애틀의 경우 미국에 투자이민을 원하는 한국인과 중국인들들에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데다 최근 불고 있는 각종 건축 개발 붐을 틈타 ‘EB-5’비리나 탈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EB-5 사기사건은 티벳 불교의 전직 승려 출신으로 미국에 들어와 부동산 큰손 행세를 한 개발업자 롭상 다르게이의 행각이었다. 그는 시애틀 다운타운에 40층짜리 타워를 건설하겠다며 중국인 250여명으로부터 1억2,500만 달러를 유치해 고급 저택을 사고 도박에 사용하는 등 자기 돈 쓰듯 하다 적발됐다. 현재 투자한 중국인들이 ‘파산 관재인’을 통해 이 프로젝트가 재추진되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EB-5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시애틀 한 부동산개발업자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명목으로 이민전문 변호사 등에게 불법으로 커미션을 준 혐의로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체인 ‘아메리칸 라이프’사와 헨리 리브맨 대표는 모두 12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 업체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총 10억 달러에 달하는 EB-5 투자액을 유치해 현재 시애틀 다운타운과 타코마, 로스앤젤레스, 애틀란타 등에서 20여개의 주상복합 건물과 호텔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투자를 유치해오는 한인을 포함한 이민 변호사에게 불법적으로 커미션을 준 것으로 밝혀졌지만 자신들은 불법이나 탈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에 드는 비용을 감안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한인 이민변호사 린다 유씨도 이와 비슷한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적발돼 28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한국인들에게 불법적으로 특정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한인 변호사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도 시애틀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나 업자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이민과 관련해 여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시애틀지역에 투자이민을 원할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안전한지 여부를 꼭 챙겨야 한다고 권고한다.
‘EB-5’외에도 한국인들의 E2와 관련된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애틀지역에서 활동했던 A변호사는 E2비자를 내주겠다고 한국에서 자금을 유치해 자신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비자도 내주지 않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