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트타임직 시간 조례 추진

2016-06-06 (월) 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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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시, 종업원 스케줄 바뀔 경우 보상 등 규정

시애틀 시당국이 식당과 수퍼마켓 등 파트타임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는 업소의 근로시간 배정 및 조정 문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난항이 예상된다.

에드 머리 시장과 로레나 곤잘레즈 시의원 등 일부 시 정부 관계자들은 워싱턴주 요식업협회 등 비즈니스 단체 및 근로자 대표들을 그룹별로 만나 의견을 듣고 쌍방의 입장 차이를 조정해오고 있다.

근로자 대표그룹은 근무 스케줄을 2주전에 통보해줄 것, 근무교체 사이에 최소한 11시간의 휴식 짬을 줄 것, 통보된 근무 스케줄이 바뀔 경우 1시간 분 임금을 지급해줄 것, 4시간 근무를 배정받은 근로자의 스케줄이 취소되거나 4시간 이하로 줄어들었음을 만 하루(24시간)도 남겨놓지 않고 통보할 경우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할 것, 추가 일거리가 있을 경우 새 종업원을 채용하기에 앞서 기존 파트타임 종업원에게 기회를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고용주 대표그룹은 근무시간 스케줄을 1주일 전에 통보할 것, 근무교체 사이에 10시간의 짬을 줄 것, 통보된 근무일정이 변경될 경우 시간이나 날자와 관계없이 1시간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머지 근로자 대표들의 요구 사항은 상호간에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련조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곤잘레즈 시의원과 리사 허볼드 시의원은 고용주 측과 근로자 측 대표들의 의견을 최대한 근접시킨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8월까지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014년 전국 대도시 중 최초로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조정 조례를 제정,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애틀 외에 워싱턴DC, 시카고, 에머리빌(캘리포니아) 등 도시들도 비슷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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