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WSU 여학생 성추행 혐의로 퇴학

2016-05-31 (화) 02: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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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상태서 동침한 남학생이 학교당국에 신고

워싱턴주립대학(WSU)의 여학생이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퇴학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버즈피드 뉴스’에 따르면 로즈(가명)라는 학생은 지난 2014년 1월 캠퍼스에서 남학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취한 남학생과 동침했다. 이 남학생은 그 후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자 WSU 교내 차별 금지법 ‘타이틀 XI’ 감독관에게 이 성관계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

당시 이 남학생이 거주한 기숙사 알림판에는 “로즈가 술에 취한 남학생을 성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문구가 매일 적히는 등 친구들의 놀림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즈는 당시 감독관에게 남학생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자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 당국은 남학생의 신고를 접수한 후 로즈에게 즉각 기숙사 퇴거 조치를 내렸고 성추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인정됨에 따라 2014년 8월 그녀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로즈는 이후 두차례 대학 당국에 항소했지만 대학은 그녀의 복학을 거부했고 로즈는 현재 연방교육부 인권국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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