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호 연어 잡으면 안돼요”

2016-05-12 (목) 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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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령 모르고 낚시하다 적발되면 500달러 벌금

시애틀 일원의 호수에서 코호연어 낚시가 금지됐는데도 이를 모르는 강태공들이 많아 적발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물 위험을 안고 있다.

올해 워싱턴주 호수로 회귀하는 코호연어가 역대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되자 주정부 어류야생국(DFW)과 인디언 부족들이 낚시 허용기간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레이크 워싱턴, 레이크 유니온, 레이크 새마미시, 몬테 크리스토 레이크, 쿠쉬맨 레이크, 바니 레이크 등 코호연어의 인기 낚시터에서 낚시가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낚시 금지령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는 강태공들은 여전히 이들 호수에서 코호연어를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DFW의 킴 챈들러 수사관은 “수영하거나 수상스키를 즐기는 것은 허용되지만 연어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발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챈들러 수사관은 “DFW에서 일하면서 이번처럼 코호 연어의 회귀가 드물었던 적이 없고 낚시 금지령이 내려진 것도 처음”이라며 “교착상태에 빠진 주정부와 인디언 부족들 간의 협의가 1주일만에 끝날지 아니면 한달이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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