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클로징에 누가 무엇을 내는가?

2016-05-09 (월) 08:06:17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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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나 커머셜 부동산 매매시 클로징 스테이트 먼트/허드(Hud) 를 보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내야 할 목록들이 나와 있다.
오늘 칼럼에서는 클로징에서 누가 무엇을 내는지 알아 보겠다.

Q: 누가 무엇을 내는가?
A: 클로징 스테이트먼트/허드(HUD)를 보면 판매자/구매자 칼럼이 따로 나눠 져 있어서, 각각이 내는 항목/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보통 판매자는 디드 리코딩 할 때 내야하는 양도인 세금(grantor tax), 리코딩 세금을 낸다. 북부 버지니아 (northern Virginia)에서는 판매자는 혼잡 완화 비용(congestion relief fee)도 내야 한다. 또한 현재 비즈니스/부동산에 걸려 있는 린/저지먼트를 푸는 서류 파일 비용을 낸다.
구매자는 보통 타이틀 관련 비용 (타이틀 비용, 바인터 준비, 타이틀 보험 비용), 설베이 비용, 환경 리포트 비용을 내야 한다. 융자를 받을시 은행 변호사 비용, 디드 오프 트러스트 리코딩 비용도 낸다.
보통 메릴랜드 디드 리코딩시에는 양측이 서로 세금을 반으로 나눠서 내고, 변호사 비용은 각자가 알아서 낸다.

Q: 판매자와 구매자가 클로징에서 정산해야 할 다른 목록은?
A: 클로징이 항상 매달 마지막 날이나 첫날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해야 할 목록들이 있다.
커머셜 부동산 매매시 현 임차인들이 낸 렌트/캠/부동산 세금(Real estate taxes)을 정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클로징이 15일날 하면 판매자는 임차인들이 낸 금액을 구매자에게 남은 날 만큼 정산해 주어야 한다.
부동산 세금을 일 년에 한 번씩 내고, 클로징 후에 고지서를 받을 경우, 양측은 클로징을 날짜로 정산해야 한다. 이럴 경우, 클로징 서류에 이 조항을 넣는 것이 현명하다.
판매자는 소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디파짓을 구매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또한 구매자가 판매자의 Lawn/HVAC 회사를 쓸 경우, 판매자가 미리 낸/빚진 금액을 클로징에서 정산해야 한다.

Q: 명심해야 할 점은?
A: 양측의 동의에 따라서 누가 무엇을 내는 지가 바꿀 수 도 있다. 만일 판매자가 구매자의 변호사 비용을 내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 타이틀 보험료를 내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계약 협상 단계에서 먼저 이루어져 한다. 또한 변호사/세틀먼트 에이전트와 클로징 스테이트 먼트/허드(Hud) 싸인 전에 꼭 검토하고, 이해를 한 후 싸인해야 한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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