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클로징 데이트

2016-05-02 (월) 07:48:12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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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에 시작 날짜와 만기 날짜가 정해있는 것처럼 , 매매 계약서에도 시작 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매매 계약서를 양측이 싸인한 날짜가 시작 날짜이고, 계약이 끝나는 날짜는 클로징 하는 날이다.
오늘 칼럼에서는 비지니스/커머셜 매매시 클로징 데이트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클로징 날짜를 정하는 방법은?
A: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특정 날짜로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월 10일 날 계약서를 싸인했으면 클로징을 8월 31 일로 정할 수 있다. 둘째로, 컨틴전씨를 다 충족 시킨후 15-20일 안에 한다고 정할 수도 있다. 보통 판매자는 빨리 클로징을 하기 원하고, 구매자는 스터디를 제대로 한 후에 하기를 원할 수 있다.

Q: 클로징까지 못가는 케이스는?
A: 판매자/구매자가 자기 의무를 제대로 하고 구매자의 조사가 만족스러우면 보통 클로징까지 간다. 하지만 계약서를 싸인한 모든 케이스가 클로징 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클로징에서 내야 할 금액을 마련 못하거나 스터디 기간 동안 리스/렌트 롤/임차인의 재정 서류 리뷰 한 후 만족스럽지 않으면 구매자는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부동산 사이즈가 계약서에 명시한 사이즈 보다 많이 작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또한 클로징 후에 세탁소를 지을려고 하는데 조닝이 오피스 건물만을 허가 해 계약을 파기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클로징 마감 시간 전에 계약서를 파기 할 수 있다.

Q: 명심할 점은?
A: 양측이 동의를 하면 클로징 날짜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아니면 합리적인 시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쓰는 것이 현명하다. 때때로 생각보다 융자를 받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조사/인스펙션을 하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 클로징 날짜를 못 맞추게 될 수도 있다. 클로징까지 못가게 될 경우, 누가 디파짓 (E.M.D.)을 받을 수 있는지도 계약서에 확실히 명시해야 한다. 구매자가 디폴트 하게 될 경우 판매자가 받고, 판매자가 디폴트 하게 될 경우 구매자가 받는다고 명시해야 한다. 또한 분쟁에 대비해 구매자 디폴트와 판매자의 디폴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자세히 정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703) 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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