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납세자 권리

2016-04-05 (화) 07:55:37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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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마감시한에 접어들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사회에서 소득이 있으나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 소득으로 살아가기도 힘든 궁색한 처지에 세금계산서는 날아들고…
빵 살돈도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고단한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면 “정의와 공평함”을 내세우는 미국의 사회적 기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조세 제도의 부정의”라고 해야 할까? 빵 살 돈도 없는데 세금을 내야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노동으로 혼자 살아가는 A 씨는 삶이 고단하기만 하다. 어김없이 배달되어 오는 1099 폼은 꼼짝없이 세금보고 해야 하고 이비용 저비용 다 제하고 남는 금액에는 여지없이 소득세와 소셜 시큐리티 택스 (사회보장세금)가 붙는다. 렌트도 제 때 못 내어 집주인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A씨에게 몇 천 달러의 세금은 어마어마한 거금이다. 당장 낼 능력도 사실은 전혀 없다.
B씨는 남편이 세상을 뜨고 혼자 살아간 지 오래 되었다. 벌이가 시원치 않아 생계를 위하여 얼마 되지도 않은 은퇴저축에 들어 있는 돈을 찾아 썼다가 세금폭탄을 맞고 말았다. 연방소득세에 주정부 소득세에… 2만달러 좀 넘는 은퇴 저축 인출금이 9,000달러 정도의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물경 4,500달러의 세금계산서로 탈바꿈 되어 있을 줄이야! 그 정도 세금 낼 능력이 된다면 은퇴저축은 건드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비일비재하다. 뭔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저소득 크레딧이 있다고 하나 A씨와 같은 독신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B씨와 같이 직장을 잃어 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이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할까?
그것은 곤란하다. 무턱대고 세금을 안낸다거나 세금이 무서워 무턱대고 세금보고를 안해 버리거나 하는 것은 병법에서 말하는 하책중에 가장 하책이다.
세금보고를 꼭 하되 생활의 어려움을 근거로 조세 당국과 딜을 하는 것이 상책이다. 계산된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아예 세금을 일정 금액 탕감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도 있다.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세금 징수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세금 납부 독촉 편지 받는 일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일인가.
최소한 그러한 편지는 받을 일이 없도록 조세 징수 중단을 신청하는 것이다. 자기가 처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납세자 옹호서비스 (Taxpayer Advocate Service)에 구제 신청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조세 당국과 딜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이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세금도 빵 살돈이 있고 난 다음의 일 아닌가. 세금을 피하기만 하는 하책을 쓸 것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고 도전하여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상책을 써 보자.
문의 (703)200-2579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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