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코마선 운전중 음식 섭취 ‘불법’

2016-03-09 (수) 02: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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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조례 ‘부주의 운전’ 지목…실제 티켓발부는 거의 없어

타코마시 관내에서는 운전중 통화 또는 텍스팅은 물론 ‘음식 먹기’도 부주의 운전으로 간주돼 티켓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타코마시 조례 11.5.13은 “타코마시 관내 도로에서 운전 중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타코마 뉴스 트리뷴(TNT)지가 한 독자로부터 사실여부 확인을 요청 받고 엘리자베스 폴리 검사장에게 이메일로 문의해 타코마시의 현행 합법 규정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국의 로레타 쿨 대변인은 일선 경찰관들이 이 조례위반으로 운전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쿨 대변인은 “경찰관들이 운전하며 음식을 먹는 운전자를 적발해도 차를 세워 티켓을 발부하지는 앉지만 만약 운전자가 음식을 먹다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끼칠 경우 ‘부주의 운전’으로 간주해 티켓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쿨 대변인은 “운전중 음식을 먹은 운전자에게 신참 경관이 딱 한 번 티켓을 발부한 적이 있다”며 그 운전자는 음식을 먹으며 차선위반을 되풀이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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