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디스크립션(Legal Description)
2016-02-29 (월) 07:59:11
임지현 변호사
부동산 구매 후, 타이틀 회사가 보낸 디드와 오너의 타이틀 팔러씨를 보면 법적인 땅의 디스크립션(Legal Description)이 항상 나와 있다.
한국에서는 리걸 디스크립션라는 개념이 없어서 더욱 생소할 수 있다. 리걸 디스크립션은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시 보통 계약서에 포함된다.
Q: 일상 생활에서 부동산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A: 사람들은 부동산의 확인할때 보통 우편 주소를 쓴다. 우편 주소를 받으면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어디 있는지 예상할 수 있다. 주소는 보통 집 번호, 길 이름, 도시 이름, 주, 우편 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의 주소를 인터넷에 치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우편 주소는 편의로 쓰는 것이고, 도시개발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 주소자체가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Q: 리걸 디스크립션은 무엇인가?
A: 서면으로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를 묘사하는 것이다. 우편 주소는 일상 생활에서 부동산의 위치와 경계를 대략적으로 알려 주지만 그 자체가 리걸 디스크립션은 아니다.
차의 빈(VIN) 넘버가 각각의 차마다 다른 것 처럼 부동산마다 법적 디스크립션은 다르다.
리걸 디스크립션은 보통 섭디비젼, 랏, 블락, 플랫 정보를 포함하거나, 토지 경계 (metes and bounds), 특정 설베이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부동산 주인이 바뀔 때마다 디드에 정확한 리걸 디스크립션을 포함해 타이틀 체인에 문제가 없게 해야 한다.
보통 타이틀 조사시에 타이틀 체인을 조사하면 이전시 마다 정확한 리걸 디스크립션이 디드에 묘사 되었는지 알 수 있다.
Q: 명심해야 할 점은?
A: 커머셜 부동산 구매 계약서를 완성할 때 정확한 리걸 디스크립션을 알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판매자가 프라퍼티를 산지 오래 되었거나 구매 서류를 모아 두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포함한 리걸 디스크립션은 타이틀 조사 후에 알 수 있다.
따라서 타이틀 조사 후 정확한 리걸 디스크립션을 계약서에 Exhibit 으로 붙이는 것이 것이 현명하다.
부동산을 구매 후에 리걸 디스크립션이 잘못되어 있거나 포함 해야 할 Parcel을 리걸 디스크립션에 제대로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타이틀 체인에 문제가 생기고,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계약서와 디드에 정확한 리걸 디스크립션을 포함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03)749-0500
<임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