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퇴직금 제도와 세금
2016-02-23 (화) 08:46:32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나중에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하여 두고 그에 맞게 매년 플랜에 자금을 불입하고 매년 불입금액만큼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확정 급여 플랜이라고 한다.
반면 나중에 받을 금액은 정하여지지 않았지만 매년 불입하여야 할 금액을 정하여두고 불입하는 플랜을 확정 기여 플랜이라 한다.
어느 것이나 매년 불입액만큼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같으나 비즈니스의 규모와 직원들의 연령별 구성, 오너의 수입등에 따라 불입금액이 달라지고 세금공제 금액의 규모도 달라지므로 어떤 플랜을 설정할지는 잘 계산하여보고 결정할 일이다.
확정기여플랜은 매년 기여할 금액이 플랜에서 미리 정하여져 있으며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이 플랜은 영구적이어야 하며 절대적으로 직원 본인과 그 가족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플랜이다.
확정 기여 플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흔히들 알고 있는 펜션과 이익 공유(Profit Sharing) 플랜이 그것이다.
펜션 플랜은 매년 오너가 불입하여야 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며 이익공유 플랜은 오너가 불입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인 것을 말한다. 이익 공유 플랜의 대표적인 것이 흔히들 잘 알고 있는 401(k) 같은 것이다.
확정 기여형 퇴직금 플랜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은 규모가 큰 법인이든 소규모 자영사업체든 파트너쉽이든 제한없이 설립이 가능하다.
이런 플랜을 설정하였을 때 오너는 플랜에 참가할 수 있는 직원의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는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1년 또는 2년 이상 근무하였어야 하며 1년에 근무시간이 1000 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 등이다. 파트타임 직원이나 임시직원들은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랜 또한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사업체 오너를 위한 플랜으로 운용될 수 도 있는 것이며 또한 오너를 위한 퇴직금 플랜이라 칭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플랜을 설정할 때 가장 먼저 하여야 할 것은 펜션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이다. 펜션 트러스트는 매년 세금 공제를 받는 불입금이 들어가서 관리될 그릇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별도의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그릇 안에서 불어나는 금액은 매년 세금계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불입금이 직원의 올해 봉급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퇴직시에는 퇴직금으로 활용될 것이지만 퇴직시 받게 될 수입은 전적으로 플랜에서 거둬 들인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것이 확정급여형 플랜과는 전혀 다른 점이다.
따라서 확정 기여 플랜에서 거둬 들일 수 있는 투자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서는 수익과 리스크의 상관관계를 알아 둘 필요가 있으며 그에 맞게 플랜의 자금운용 방법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703)200-2579
<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