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률상식-계약은 서둘지 마라

2015-11-27 (금) 09:03:38 강성태 변호사 / 워싱턴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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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생은 거의 10년동안 세탁소에서 일을 했다. 이제는 세탁소에 대한 경험도 많아졌고 그동안 차곡 차곡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세탁소를 직접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때마침 페어팩스의 목이 좋은 자리에 지금껏 눈여겨 봤던 세탁소가 세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선생은 세탁소 가게 주인을 찾아가서 세탁소를 사겠다고 제안을 했다. 세탁소 주인도 빨리 팔고 싶다고 하면서 건물주도 누구에게 팔던지 협조해 줄 것이라고 했다.
김선생은 드디어 원하는 세탁소를 사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잠을 설칠 정도였다. 김선생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서 한시라도 빨리 성사가 될 수 있게 이번 주안에 일을 마무리 해 달라고 독촉을 했다.
김선생에게 계약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안되며 여러가지 변수로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김선생은 그런 자문에 아랑곳 없이 “이미 건물주가 다 허락해 준 것이니 이번 주안에 세틀먼트를 해 주세요”라고 주문하는 것이었다. 물론 김선생은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벌써 세탁소 주인에게 계약 착수금으로 $10,000을 주고 온 상태였다.
김선생의 부탁대로 일단 건물주에게 연락을 취했다. 건물주에게 세탁소 매매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운 리스를 요구했으나 건물주의 대답은 “NO” 였다. 세탁소 주인이 건물주가 이미 다 허락했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김선생은 세탁소 주인 말만 듣고, 착수금을 주었고, 또한 이번 주 안에 가게 매매 계약을 종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 건물주의 반대로 계약은 취소되고 말았다.
설사 건물주가 세탁소 주인에게 가게를 팔아도 좋다고 했다 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항상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사업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바이어 변호사와 셀러 변호사가 서로 협상을 해야 하고, 또한 건물주의 변호사와도 리스 협상도 해야 하기에 일주일 안에 가게 매매를 끝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김선생처럼 계약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주문하는 일이 의외로 많다. 이런 경우 김선생처럼 너무 서두르다가 세탁소 주인으로부터 착수금을 두달째 돌려 받지 못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번거로운 법적 단계를 밟아야 할 때도 생기게 된다.
사업체 매매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분석한 뒤 서명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사업체의 시작은 계약 단계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시간을 두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문의 (703)914-1155

<강성태 변호사 / 워싱턴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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