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률상식-미국에서의 합의 이혼

2015-11-27 (금) 09:02:44 정수영 변호사, 워싱턴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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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두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에 있는 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취업비자를 받고 8월 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으면서 그동안 생활비도 보내주곤 했으나 작년부터 돈을 보내주지 않아서 친정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년에 한번 정도 미국을 방문하여 식구들을 만나기도 하였으니 2년 전부터는 아예 미국에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의심가는 소문을 듣고는 있으나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이야기를 꺼냈더니 이혼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미국에서 혼자서 이혼을 할 수 있는지요?

답) 소위 ‘기러기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러기 가정은 한국에 남편이 있거나 혹은 미국 내에서도 타주에 장기 거주하는 남편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먼저 귀하의 경우, 버지니아 주의 이혼법에 의해 합의 이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한국에 있는 남편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이혼의 종류는 “합의 이혼(Uncontested Divorce)” 과 “재판 이혼(Contested Divorce)으로 나누어집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가 이혼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별거만 하여도 단독으로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책임없는 이혼’이라고도 합니다.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버지니아 주에서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6개월간 별거(Separation) 하면 되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년간 별거를 하면 단독으로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지니아에서 이혼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과 별거한지 2년 정도가 되었기에 남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판 이혼은 배우자가 법에 정한 이혼 사유를 발생하는 ‘책임있는 이혼’을 말하며, 이에는 간통, 중범죄로 인한 수감, 그리고 부당한 행위나 유기등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남편의 책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 합의 이혼만으로도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면 재혼을 할 수 있는 등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703-914-1155

<정수영 변호사, 워싱턴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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